의사 동영상 교육 참여, 마케팅이냐? 리베이트냐?
동아제약 리베이트 첫 공판, 제약업계 프로모션 기준 제시에 ‘관심 집중’
입력 2013.03.12 06:30 수정 2013.03.1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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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명의 의사 기소라는 초유의 사태를 만든 동아제약 리베이트의 첫 공판이 오늘(12일) 오전에 열린다. 제약업계에서는 의사에게 지급되는 강의료와 자문료 등의 마케팅 기준을 어디까지 제한해야 할 것인지가를 가늠하기 위해 재판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동아제약 리베이트 건은 지난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400여개 거래처 병·의원에 48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동아제약 임직원이 기소되고, 100여명의 넘는 의사들이 소환 조사를 받는 등 최대 리베이트 사건으로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 제약사 직원 교육용 동영상 제약에 참여한 의사들이 받은 강의료가 정당한 대가인지 아니면 리베이트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 대한의사협회까지 "교육에 대한 강의료는 정당한 비용"이라는 입장표명을 하게 했다.

직원용 동영상 교육에 그 분야의 이름있는 의사들이 출연에 질환의 특징과 치료에 대한 임상 현황 등을 설명하는 동영상 교육은 제약업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해온 직원 교육 방식. 때문에 리베이트로 분류가 된다면 질환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의사에게 약에 효능을 설명해야 하는 제약 마케팅 직원들로서는 역량강화에 효과적인 교육 자료를 잃게 되는 셈이다.

몰론 이를 악용해 리베이트로 사용해온 사례도 있으나 업계의 입장은 정당한 강의료나  자문료까지도 리베이트로 매도되는 것은 제약계뿐만 아니라 의료계로서도 손실이 크다는 주장이다.

이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쌍벌제 하에서 제약사와 의사간의 프로모션에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길 업계는 바라고 있다.

동아제약 리베이트로 조사를 받은바 있는 한 의사에 따르면 “검찰 조사과정에서 집요하게 물었던 것은 '처방증대를 위한 대가성 강의료 지급인지', '교육을 목적으로 한 인과 관계가 분명한 강의료 지급인지' 였다. 또, 제약사에서 의사 선택에 관여 했는가를 집중 추궁 했다”며 "검찰의 기준은 이 두 가지가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제약회사에서 교육을 위해서 동영상 컨텐츠를 수강하고 에이전시를 통해서 수강료가 지불되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핵심은 제약회사가 처방증대의 목적으로 의료인으로 강사를 선정했는가와 동시에 의료인이 이를 처방증대의 목적으로 인식해 실제로 처방을 늘렸는가가 핵심이다”고 말했다.

오늘 열리는 공판을 시작으로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 업계가 바라는 기준점이 제시될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정부합동 리베이트전담수사반은 지난 10일 쌍벌제 시행 이후, 동아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것으로 드러난 의사 1400여명 가운데 119명은 기소하고, 1300명가량은 자격정지 등 행정적 제재 조치를 할것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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