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연골세포치료제 '콘드론' 제조기간 단축 허가
세원셀론텍 '제품공급 확대로 신속 치료 회복 도모'
입력 2012.11.19 17:45 수정 2012.11.20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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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셀론텍(대표이사 장정호)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연골세포치료제(제품명: 콘드론 Chondron)의 제조기간 단축에 관한 ‘의약품 제조품목 변경허가’를 승인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세원셀론텍 RMS본부 서동삼 상무는 “단기간 배양(최대 3주 이내)으로도 콘드론의 충분한 품질 및 용량(연골세포 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받았다”며, “제품공급의 효율성 확대로 연골결손 환자의 신속한 치료와 회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콘드론은 지난 9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젤타입 콘드론 이식기술에 대해 신의료기술 인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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