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약사법개정 3시간 난상토론끝 확정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 상임위서 통과된 주사제 등 약사법개정안은 위원들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 3시간여의 난상토론 끝에 표결로 결정됐다.
특히 보건복지상임위원회는 당초 오후 4시에 개최키로 했으나 주사제에 대한 사안의 중요성으로 인해 회의에 앞서 1시간 35분간 의견 조율을 시도, 결국 위원들간 입장차로 접점을 찾지 못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3시간의 격론과 한차례의 정회 끝에 오후 8시 10분 전용원위원장이 약사법개정기초소위원회가 마련한 법안에 대해 찬반의견을 청취한후 표결에 붙이자고 선언, 15명의 위원중 10명이 참석했고 김홍신위원을 제외한 9명이 찬성표를 던져 약사법개정안이 통과됐다.
정회중 약사법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보인 김명섭위원을 비롯 4명의 위원들은 이미 주사제문제가 결정난 것으로 판단, 상임위에 불참하여 기권처리됐다.
기초소위가 제시한 약사법개정안에 대해 반대를 표명하고 있던 주사제를 분업대상서 제외하자는 의견을 보인 위원들은 전용원위원장을 비롯 박시균·김찬우·손희정·심재철·윤여준·이원형·고진부·최영희 의원이며, 기권은 김태홍·김명섭·김성순·김화중·송광호 의원, 반대는 김홍신 의원이다.
한편 보건복지위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소회의실 주변에는 복지부·약사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약사회측서는 김희중대약회장을 비롯 문웅대부회장, 전영구서울시약회장, 전혜숙경북약사회장, 박무용경남도약회장, 신현창대약사무총장등이 참석했다.
약사회 임원들은 복지위 상임위 회의장면을 국회 케이블TV로 시종일관 지켜봤으며 주사제를 분업대상서 제외시키자는 의견이 우세하자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고 일부 임원은 "의원들을 잘못 뽑았다. 가슴이 없다."라며 한숨을 쉬기도 했다.
또 김희중회장과 전영구서울시약회장은 상임위원회 후 전용원위원장의 면담을 추진했지만 무산되기도 했다.
주사제의 분업대상 제외는 약사법개정기초소위원회서 표대결(4:2)로 결정, 위원들간 고심한 흔적이 있다.
주사제로 인해 의원·약국간 담합을 부추긴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는 행정부의 정책능력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선진국에서는 어린이에게 주사제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주사제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한번더 숙고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토론을 거쳐야 한다.
우리나라의 주사제 사용은 미국에 비해 3배가 높다. 오남용의 대표적 사례다. 주사제도 약인 만큼 분업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주사제의 억제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해 7월 주사제를 분업에 포함해 약사법이 개정됐다는데도 복지부가 이를 제외하자는 이유는 무엇인가. 건강보험재정 차원서 주사제를 제외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주사제를 제외할 경우 병원의 주사제 남용이 대폭 증가할 것이고 리베이트비리 등 분업의 목적을 반하는 취지가 될 것이다.
주사제 중 냉동·냉장·차광을 제외할 경우 분업대상은 15%에 불과하다. 15% 중 약사법제21조5항 분업예외범위를 제외할 경우 주사제는 15% 이하가 될 것이다.
주사제에 대한 처방료·조제료를 다 받았을 경우 국민과 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비용은 연간 4,000억원(보험자 3,000억·국민 1,000억)이다.
주사제의 사용이 높은 것은 분업 때문인가. 주사제의 즉효성·저수가로 인한 의료기관들의 경영난 때문이다.
주사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고 강도 높은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주사제로 인해 국민들은 처방료 2,500원 정도·조제료 1,500원 정도 등 4,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주사제로 불편하고 4,000원을 부담하라면 부담할 국민들은 전혀 없다. 국민을 위해 부담을 줄여야 한다.
주사제 문제는 국민불편의 관점보다는 국민의 부담이 어떨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주사제 문제는 약사법개정기초소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한 후 결정됐다. 기초소위원회서는 국민불편을 덜어주고 처방료·조제료의 부담으로부터 막아보자는데 결론을 도출했다.
그러나 특정직능·여론재판 등으로 인해 이러한 협의·합의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 회의를 느낀다.
주사제 오남용은 우리나라가 최악이다. 병의원·약국·제약회사들이 리베이트에 휘말려 있고 범죄적 양상을 띠고 있다.
주사제 제외시 통제기능의 상실로 남용이 심화되고 국민의 알권리도 사라진다. 약사법개정기초소위서 복지부 관계자가 주사제로 인해 국민이 4,080원을 부담한다고 밝혀 놀랐다.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 수가조정이 가능하다고 한다. 따라서 수가조정을 통해 국민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주사제를 분업대상서 제외하고 사용억제를 위해 강력한 법규를 마련해야 한다. 주사제로 인해 남용문제가 발생한다면 입법하면 될 것이다.
선진국서 주사제를 분업대상서 제외한 것은 인두제 때문이며 주사제보다는 약으로 처방한다.
약을 줄 때는 주사보다 입으로 주라고 했다. 생태학적으로 소화기계서 분해하고 간에서 제독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소화기계를 통해야 부작용이 적다. 광우병보다 주사제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다. 차광주사제의 경우 90% 정도가 경구투여가 가능하다.
따라서 복지부는 주사제에 대한 실체를 알려야 하고 처방료·기술료를 낮추어야 한다.
약사법개정기초소위서 주사제를 분업대상서 제외한 것은 국민불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주사제에 대한 조제료는 1,540원이다. 주사제를 주면서 복약지도를 할 수 없다. 주사제는 조제가 아닌 판매다.
모든 법은 국민이 편하고 잘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사제를 분업대상서 제외할 경우 환자의 알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복지부장관은 당정협의에서 개인적으로 주사제가 제외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는데 중요한 문제를 편견된 생각을 말할 수 있는가.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후 판단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장관은 위원들의 질의 답변서 "약사법개정안은 빨리 이루어져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답변했는데 충분한 논의 없이 빨라 처리한다고 해서 가능한 것인가.
박병우
2001.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