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복지부, 모든 주사제 분업대상 제외
정부는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주사제를 분업대상에서 제외하고 △의사의 판단을 전제로 장기투약 환자에 대한 처방전을 반복 사용하는 리필(Refill) 제도가 도입되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전문약들이 일반약으로 전환되고 △생물학적 동등성이 입증된 의약품에 한해 의사의 임상적 판단을 전제로 성분명 처방이 부분 허용되는 방향으로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적자 규모가 4조1,978억원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금년도에는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지 않는대신 적자 보전을 위해 지역가입자에 대한 정부지원이 28.1%에서 50%로 확대된다. 또 소액진료 본인부담금이 현행 3,200원(의원 2,200원·약국 1,000원)에서 4,500원(의원 3,000원·약국 1,500원)으로 40.6% 인상되고 2003년부터 외래환자 본인이 전체 진료비의 30%를 부담하게 된다.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오전 11시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재정안정 및 의약분업 정착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가 지금까지 마련한 종합대책에 의하면 금년도에 예상되는 보험재정 적자규모는 4조1,978억원(순적자 3조2,789억원)으로 정부지원 확대에 따른 추가지원금 1조3,989억원과 단기 재정대책으로 연말까지 절감되는 1조887억원(연간 재정절감 효과 2조5,007억원)으로 충당되는 대신 부족될 것으로 추정되는 소요분(7,713억∼1조1,252억원)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단기차입을 통해 채워질 예정이다.
또한 정부지원 50% 확대를 위해 우선 추경예산에서 필요한 재정의 절반 정도인 7,000억원을 투입하고 나머지는 추후에 확정짓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보험재정의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공단 재정운영위(보험료)와 건강보험심의조정위(의료수가)를 통합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를 복지부장관 자문·의결기구로 신설함으로써 수지 균형의 원칙에 따라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한자리 숫자선에서 평균 9% 정도 보험료를 인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단기 재정안정 대책으로 △진료내역 통보 △요양기관실사 및 급여심사 강화 △허위·부당청구 처벌 강화 △진찰·처방료 통합 △진찰·조제료 차등수가제 △주사제 처방·조제료 삭제 △참조가격제(고가약 급여 제한) 도입 등의 방안들을 확정해 관계 법령의 정비와 함께 6월부터 8월 사이에 순차적으로 실행에 옮길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단기대책에 의한 재정절감 효과는 △진료비 심사강화 2,666억원 △급여제도 합리화 8,867억원 △약제비 절감 4,236억원 △본인부담금 조정 4,229억원 △보험료 수입 증대 5,009억원 등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카드(스마트카드) 도입 △의료인력 과잉 공급·과도한 병상증가 억제 △포괄수가제 △총액예산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노인요양보험제 △장기 요양시설 확충 등의 대책들이 점진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강희종
200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