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외피용약등 1,115품목 약효재평가
식약청은 기타의 외피용약 등 1,115개 품목을 대상으로 약효재평가를 실시한다.
식약청은 2002년도 의약품재평가 실시대상품목을 외피용약 중 복합제·개개의 기관용 의약품 및 방사성의약품 등 174개소 1,115품목으로 확정하고 이를 공고했다.
약효재평가 실시대상품목은 외피용약 중 복합제인 기타의 외피용약 382개, 진통·진양·수렴·소염제 등 290개, 기생성 피부질환용제 185개, 외피용 살균소독제 28개, 창상보호제 8개, 화농성질환용제 29개, 피부연화제 44개, 모발용제 12개, 욕제 1개 등이다.
또 기타의 개개의 기관용의약품 중 복합제는 2개, 방사성의약품 108개, 기타의 조제용약 중 방사성의약품 1개, 기타의 진단용약 중 방사성의약품 25개 등이다.
식약청은 내년도 대상품목에 대해 금년 12월31일까지 해당업소로부터 재평가신청을 받아 안전성 및 유효성 관련자료에 근거한 유용성 평가를 실시하고 2002년 12월중 재평가 결과를 공시할 예정이다.
또 재평가 실시 대상품목으로 기한 내 재평가신청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약사관계법령에 따라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박병우
2001.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