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성분명 처방 '뜨거운 감자' 대두
성분명 처방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이태복 복지부장관의 '성분명 처방' 추진과 관련한 발언을 둘러싸고 의·약계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의료계가 '진료권 침해'를 운운하면서 투쟁을 경고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약이 중심이 되고 있는 약사회는 성분명 처방 관철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등 정부를 사이에 두고 대립 양상의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태복장관이 지난 4월 26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한국신문방송인협회 주최로 열린 "의약분업 어떻게 될것인가"에 대한 조찬토론회에 참석, "상품명 처방은 후진국적인 발상이며, 잘못된 의료관에 기인한다"고 발언, 이를 둘러싼 공방이 전개되면서 대처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이 장관은 조찬모임에서 상품명 처방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료계측의 지적에 대해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이 6개월이상 소요되는등 어려움이 많지만 의약품 동등성시험등의 방법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수 있을것"이며, "의사들이 이를 두고 진료권 침해라면 이제도가 선진의료 제도로 정착할수 없다"고 밝힌바 있다.
복지부는 고가약 처방이 금년 1월현재 48%수준을 상회하고 보험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재정안정 차원에서도 대책이 마련 되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갖고 다각적인 약품비 절감 대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분업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상품명 처방이 성분명 처방과 병행되어야 하며, 저가약으로 처방 됨으로써 보험재정 절감과 환자본인 부담을 경감 시켜야 한다는 인식아래 성분명 처방을 위한 여건 조성에 착수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성분명 처방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제약기업들의 의약품동등성시험 참여 방안도 아울러 적극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장관이 성분명 처방 추진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시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가 성분명 관철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한다.
그 일환으로 서울시약사회는 성분명 처방 관철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하기로 3일 열린 초도이사회에서 결의했다.
서울시약사회는 보험재정 악화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고 그로 인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도 높아지고 있다면 보험재정을 일시에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성분명 처방밖에 대안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성분명 처방은 의사들의 처방약 수시변경, 대체조제 및 대체조제 사전동의에 비협조 등으로 환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으며, 의사들의 처방권 남용을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약은 성분명 처방 관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오는 6월부터 각 약국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각 약국마다 의약분업의 의의·불편해소방안·성분명 처방의 의에 등을 소재로 한 홍보물을 부착하고 조제봉투에 넣어 홍보를 하는 리프렛을 작성 배포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5대 일간지와 전문지를 통해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단골약국 활성화 캠페인을 동시에 전개하기로 했다.
서울시약은 이 서명운동은 "국민간겅강을 위한 일편단심, 건강보험재정을 위한 일편단심, 국민불편해소를 위한 일편단심, 약사직역 회복을 위한 일편단심'으로 명명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확보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의료계는 최근 이태복장관의 성분명처방추진 발언과 관련해 의사 말살을 위한 악의적인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이에 대해 복지부에 공식해명을 요구하기로 했으며 성분명처방에 대한 움직임이 있을 경우 즉각 총 투쟁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더구나 이달 1일부터 6,000여 의약품이 비급여로 전환되는 것과 관련, 복지부가 성분명 처방을 법제화하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며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성분명처방이 곧 대체조제의 허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의사의 처방권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미국처럼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이 완벽한 나라에서도 약리학 교과서에 일반명 처방이 원칙이긴 하지만 동일 제약회사의 동일성분·제제라 할지라도 약효의 차이가 있어 서로 다른 제약사끼리 동일 제제는 그 약효를 보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상품명 처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가지 품목을 20∼50개의 제약회사에서 생산하는 환경이며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마친 의약품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현실에서 불가능하다는 것.
따라서 의협은 정부의 성분명처방 추진의도가 국민건강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오로지 실패한 분업정책으로 위기를 맞은 건강보험재정 안정을 우선하려는 정책이라며 즉시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감성균
2002.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