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희귀·난치질환 '국가 책임' 강화...신약 등재 기간 100일 이내 '속도전'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의료비 부담 5%로 낮춘다"… 지원 강화 방안 발표
치료제 허가-평가-협상 '원스톱' 진행… 환자 접근성 대폭 개선
정은경 장관 "현장 의견 수렴해 맞춤형 의료·복지 체계 구축할 것"
입력 2026.01.06 06:00 수정 2026.01.06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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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고액 의료비 부담을 대폭 완화, 치료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고액 의료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치료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5일 브리핑을 통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이 합동으로 마련한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12월 24일 대통령과 희귀질환 환우 가족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다.

정 장관은 "희귀질환은 완치가 어렵고 고액의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치료제를 구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며, 의료비 부담 완화와 치료제 접근성 개선, 포괄적 지원 체계 마련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

의료비 본인 부담률 10% → 5%로 인하
우선 환자들의 고액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 부담분을 현행 10%에서 최대 5%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01:24]. 정부는 상반기 중 구체적인 인하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산정특례' 재등록 시마다 필수적으로 요구되던 진단 검사 결과 제출 의무를 폐지한다. 올해 1월부터 구리 대사장애 등 9개 질환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 전체 질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의료비 지원 사업의 걸림돌이었던 '부양의무자 기준'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해 지원 사각지대를 없앤다.

치료제 건강보험 등재 기간 대폭 단축
신속한 치료제 공급을 위해 건강보험 등재 절차도 개선된다. 허가, 평가, 협상 절차를 병행해 보험 등재 기간을 약 6개월 단축하고, 급여 적정성 평가와 협상 기간도 기존 240일에서 100일 이내로 줄일 예정이다.

수요가 적어 공급이 중단될 우려가 있는 필수 치료제에 대한 공적 공급망도 강화한다. 환자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던 자가 치료형 의약품을 정부가 직접 구매·공급하는 '긴급 도입 의약품'으로 전환하며, 올해 10개 품목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41개 품목으로 늘릴 계획이다. 국내 생산이 중단된 약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생산을 지원하는 주문 제조 품목을 2030년까지 17개로 확대한다.

지역 완결형 진료 체계 및 복지 연계 강화
환자들이 거주지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인프라도 확충한다. 정부는 희귀질환 전문 기관이 부재한 광주, 울산, 경북, 충남 권역에 전문 기관을 추가 지정해 '지역 완결형 진료 관리 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단순 의료 지원을 넘어 간병, 돌봄, 재활, 마음 건강 등 복지 수요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이번 대책을 희망의 첫걸음으로 삼아 우선 시행 가능한 과제는 조속히 이행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편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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