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등 52개 과제 개선
17일 제3차 보건복지 규제혁신 TF 개최
입력 2023.07.17 19:47 수정 2023.07.17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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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올해 상반기 개선한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이미지. ⓒ보건복지부 

정부가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등 올해 상반기에만 52개 규제혁신 과제를 개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7일 ‘2023년도 제3차 보건복지 규제혁신 TF’를 개최해, 규제혁신 과제의 올해 상반기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가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따라 지난해 6월 21일 ‘보건복지 규제혁신 TF’를 구성해 규제개선 과제의 적극 발굴 및 신속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지난달 말 기준 총 127개 과제를 발굴했다.

올해 상반기 동안 미혼부 자녀 복지지원 강화, 공공 심야약국 법제화 등 총 52개 과제를 개선 완료했고 72개 과제는 정상추진 중이다. 한편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을 논의 중인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 3개 과제는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규제개선 성패를 좌우하는 규제집행 현장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및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개선 건의사항 접수, 시‧도 국장회의, 현장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국민들의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생활에 파급력이 큰 규제개선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블로그, 유튜브, SNS 채널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복지부 김헌주 기획조정실장은 “오늘 논의를 통해 12개의 신규과제를 발굴한 것처럼 국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규제혁신의 성패를 좌우하는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대국민 홍보도 적극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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