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의약품‧화장품’ 중고거래, 알고보니 ‘불법’
소비자원 “건기식, 영업신고 해야 판매 가능…화장품‧의약품 거래는 불가”
입력 2022.07.0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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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플랫폼 내 거래불가품목 모니터링 결과.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성행하고 있는 화장품과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개인 판매가 현행법상 불법으로 확인돼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품이 설명과 다르다는 불만이 많고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없는 품목이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최근 밝혔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중고거래 거래액 규모는 2008년 약 4조원에서 2020년 약 20조원으로 추정된다. 이런 가운데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중고거래 플랫폼 관련 상담 2,790건을 분석한 결과, ‘사전고지한 상품정보와 상이’하다는 불만이 32.4%인 903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다음으로는 ‘주문취소 시 환불 거부’가 13.5%인 376건, ‘구매 후 미배송‧일방적 계약취소’가 11.5%인 322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관련 법상 온라인 판매 또는 영업 허가 없이 개인 판매가 불가한 품목 9종을 선정한 후, 조사대상 중고거래 플랫폼 4곳에서 해당 물품들이 유통됐는지 모니터링한 결과, 최근 1년간 총 5,434건의 거래불가품목 판매 게시글이 확인됐다. 

품목별로는 유산균, 비타민, 루테인 등 건기식의 유통 건수가 5,029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기식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 신고를 해야만 판매가 가능하다는 것. 이어 화장품법 상 판매가 금지된 홍보‧판촉용 화장품 및 소분화장품 거래가 134건, 약사법상 온라인 판매가 불가한 철분제, 파스 등 의약품 거래가 76건 순으로 조사됐다. 

무엇보다 절반에 가까운 소비자가 중고거래 플랫폼 내 거래불가품목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물품 판매 게시글 작성 단계에서 당근마켓, 헬로마켓 등 플랫폼 2곳이 이를 안내하지 않고 있어, 이용자들이 별도로 공지사항을 확인하지 않으면 거래불가품목을 알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5.9%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없는 품목이 있는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조사대상 플랫폼 모두 거래불가품목에 대한 검색어 차단 기능을 운영하고 있으나, 약칭‧은어‧상품명 등으로 검색할 경우 차단이 되지 않아 품목명 외 다양한 검색어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에게 거래불가품목 정보 제공 및 유통 차단 강화, 플랫폼 내 전문판매업자 관리와 신원정보제공 강화 등을 권고할 예정”이라며 “소비자에게는 거래 전 물품 및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를 자세히 확인하고, 거래불가품목은 팔거나 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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