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에 체중을 최대 10kg까지 감량할 수 있다는 '기적의 약: 얀희 다이어트약'이 알고보니 변비·우울증 치료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일명 ‘얀희다이어트약’과 ‘발기부전·조루증치료제’를 온라인에서 판매·광고한 누리집 43개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접속 차단,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얀희다이어트약은 국제우편으로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방식으로 판매했으며, 발기부전·조루증치료제는 밀수업자가 직접 국내 반입한 뒤 구매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직접 구매해 시험검사로 성분을 확인한 결과, 얀희다이어트약에서는 ‘플루옥세틴’(우울증 치료) 등 의약품 성분 4종이 검출됐고, 발기부전·조루증치료제에서는 ‘실데나필’이 제품에 표시된 함량 대비 최대 160%까지 검출됐다.
얀희다이어트약에서는 ‘플루옥세틴’(우울증 치료), ‘갑상선호르몬’(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 ‘센노사이드’(변비 치료), ‘클로르페니라민’(항히스타민) 등 4종이 검출됐다.
참고로 얀희다이어트약은 2015년에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인 ‘로카세린’(식욕억제제)이 검출돼 정신질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미국 FDA에서 복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제품으로, 2018년에는 ‘시부트라민’(식욕억제제) 성분 등도 검출되어 일본에서 복용자의 사망, 심장 떨림, 갑상선기능항진증, 환청 등의 부작용 보고 사실이 있다고 일본 후생성이 밝힌 바 있다.
발기부전·조루증치료제에서는 ‘실데나필(발기부전증 치료)’과 ‘다폭세틴염산염(조루증 치료)’이 검출됐으며, 실데나필의 경우 제품에 표시된 함량보다 높은 140%∼160%가 검출됐다.
식약처는 체중감량과 발기부전·조루증 치료를 위해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직접 구매해 복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제품은 무허가 의약품으로 성분명·주의사항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고, 실제 해외 현지 병원 또는 약국에서 처방·조제된 의약품인지도 확인할 수 없었다"며 "제조·품질관리기준(GMP)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아 적정한 품질·위생관리하에 제조된 제품인지도 알 수 없고, 유통과정 중 변질·오염 등의 문제 발생 우려도 있으며, 해당 불법의약품을 복용해 발생하는 부작용은 피해구제 대상이 아니므로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