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MRI 촬영 시 금속재료 없는 마스크 사용 권고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에 안전성 서한 배포
입력 2020.12.09 09:19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장치(MRI) 검사 시 금속 부품이 사용되지 않은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식품의약품국(FDA)에서 MRI 촬영 시 금속을 포함하지 않는 마스크를 사용할 것을 권고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금속을 포함하지 않은 마스크는 플라스틱 코 지지대가 사용된 마스크, 코 지지대 와이어가 없는 마스크, 금속 지지대를 제거한 마스크 등이 있다.

이번 권고는 미국 FDA는 환자가 금속재료가 사용된 마스크를 착용하고 MRI 검사를 받다가 안면화상 피해를 입는 사건을 보고 받음에 따라, 12월 7일(현지시간)에 상기 내용을 권고함에 따라 이뤄졌다.

식약처는 의료기관에서 MRI 촬영 전에 환자가 착용하는 마스크의 원재료를 확인해 코 지지대 등에 금속 재료가 포함되지 않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의료진 및 환자에게 권고‧안내할 방침이다.

우선 의료진은 MRI 검사 시 환자가 착용한 마스크에 금속재료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금속 함유 여부 확인이 어렵고 환자가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금속재료가 없는 다른 마스크를 사용토록 하거나 환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환자와 보호자는 MRI 검사 시 금속재료가 사용된 마스크를 착용하지 말아야 하며, 금속재료 사용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 금속이 포함된 코 지지대 제거, 대체품 사용 또는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금속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마스크를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한 이상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식약처 누리집 또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으로 신속히 보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인터뷰] 이재홍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교수
“비만, 숫자가 아니다”…BMI 넘어선 ‘임상적 비만’ 시대
"약사가 직접 만들었다"…프리미엄 스킨케어 '비브랩' 출사표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식약처, MRI 촬영 시 금속재료 없는 마스크 사용 권고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식약처, MRI 촬영 시 금속재료 없는 마스크 사용 권고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