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장치(MRI) 검사 시 금속 부품이 사용되지 않은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식품의약품국(FDA)에서 MRI 촬영 시 금속을 포함하지 않는 마스크를 사용할 것을 권고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금속을 포함하지 않은 마스크는 플라스틱 코 지지대가 사용된 마스크, 코 지지대 와이어가 없는 마스크, 금속 지지대를 제거한 마스크 등이 있다.
이번 권고는 미국 FDA는 환자가 금속재료가 사용된 마스크를 착용하고 MRI 검사를 받다가 안면화상 피해를 입는 사건을 보고 받음에 따라, 12월 7일(현지시간)에 상기 내용을 권고함에 따라 이뤄졌다.
식약처는 의료기관에서 MRI 촬영 전에 환자가 착용하는 마스크의 원재료를 확인해 코 지지대 등에 금속 재료가 포함되지 않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의료진 및 환자에게 권고‧안내할 방침이다.
우선 의료진은 MRI 검사 시 환자가 착용한 마스크에 금속재료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금속 함유 여부 확인이 어렵고 환자가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금속재료가 없는 다른 마스크를 사용토록 하거나 환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환자와 보호자는 MRI 검사 시 금속재료가 사용된 마스크를 착용하지 말아야 하며, 금속재료 사용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 금속이 포함된 코 지지대 제거, 대체품 사용 또는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금속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마스크를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한 이상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식약처 누리집 또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으로 신속히 보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