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툴리눔 조사' 연내 착수…"대상·방법은 윤곽부터"
국회 국감 후속조치…균주 오해 유발하는 일부 업체 우선확인
입력 2020.11.05 06:00 수정 2020.11.0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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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을 계기로 정부가 일부 업체 보툴리눔톡신에 대한 조사를 연내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명확한 대상·범위는 결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부처 논의로 윤곽을 잡아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5일 질병관리청 관계자에 따르면, '고위험 보툴리눔 균'에 대해 현재 부처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조사 대상과 방법을 논의중인 상황이다.

이는 10월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대한 후속조치 이행으로, 최종윤 위원(더불어민주당)은 현장·서면 질의로 균주 위험성 및 출처, 분리신고 업체 조사, 염기서열 공개·확인 절차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정부는 보툴리눔균이 포함된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20년부터 사전보유허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분리신고 기관은 현장조사를 통해 균주 분리과정 및 검체 채취 장소를 확인하고 있다. 이때 허위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고발조치 된다.

그러나 최종윤 위원은 보툴리눔톡신의 분리신고서 확인 절차 등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최근 국내 2개 기업(대웅제약, 메디톡스)이 균주 도용을 주장하며 서로 싸우고 있는데, 조사로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성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세계에서 상업화 된 보툴리눔톡신은 미국, 프랑스, 중국, 독일 1개씩 총 4개로, 모두 보툴리눔 균주를 분양받아 상업화했다.

우리나라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제조판매중인 기업이 5개로, 추가 개발사 21개를 합치면 총 26개 기업이 분리신고서를 제출해 확인받은 상태다

질병청은 산업통상자원부(생물무기금지법 등), 농림축산식품부(가축전염병예방법), 국정원 및 대테러센터(테러방지법) 등 관련 부처와 분리신고 업체의 조사 필요성 및 내용에 대해서 협의하겠다고 서면답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질병청 관계자는 "조사 시작은 올해 안에 할 것이고, 범위와 방법에 따라서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며 "균주 관련 오해를 부른 업체에 대해서는 우선 올해 안에 내용을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확인 대상 업체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언론 홍보 과정에서 이미 분리된 균주에 대한 국외 균주의 균주명을 일부 사용하거나, 왜 그렇게 썼는지 경위 파악을 하려는 부분이 있다"며 "영업활동을 목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활용하는 데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국회 지적은 균주 출처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고 있는지, 얼마나 확인하고 있는지를 물은 것으로 이해된다"며 "매년 관련부처와 안전관리에 대해 합동점검을 하고 각 법에 따라 요구되는 기준 준수 사항을 확인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국회에서 지적한 조사가 어떤 부분을 더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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