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대정원·공공의대 백지화는 안돼"
사회적 합의걸쳐 결정된 모든 사항 원점 재검토 어렵다
입력 2020.08.2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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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의료계가 파업 철회 조건으로 언급한 의대정원·공공의대 정책 전면철회는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보건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23일 브리핑에서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의료계에서 집단휴진 중단에 있어 조건으로 제시한 '정책 철회'에 대한 질의가 이뤄졌다.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는 어제 담화문을 통해 어떤 조건을 걸지 않고 정부가 먼저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논의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는 그간의 논쟁을 멈추고 코로나19 극복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정부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을 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정책의 철회는 그간 논의해 결정한 상황을 전면 백지화한다는 의미로 오랜 기간 숙고의 과정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된 모든 사항을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한다는 그런 측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김헌주 정책관은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는 지금의 논쟁을 중단하고, 의료계와 정부가 합심해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업무개시명령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병원의 진료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진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대비책을 고민하고 있다"며 "실제 발생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치를 취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업무개시명령 등에 대해서 구체적 내용을 말하기는 어렵다"며 양해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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