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LG생활건강 '클라이덴화이트닝솔루션뉴치약' 등 28품목 과대광고로 행정처분
입력 2020.01.12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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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LG생활건강의 '클라이덴화이트닝솔루션뉴치약' 등 28품목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클라이덴화이트닝솔루션뉴치약 △샤이닝인텐시브치약 △클라이덴케어치약 △리치프로페셔날화이트 △리치프로페셔널브라이트닝 △클라이덴브레쓰케어치약 △클라이덴테라화이트차콜치 △클라이덴차콜숯치약 △죽염원생백투엑스펄화이트치약 둥 9품목에 대해서는 1월 20일부터 3월 19일까지 2개월간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치주탁효오리지날허브 △치주탁효후레쉬민트 △죽염용옥고치약 △페리오센텔케어치약(오리지날허브) △페리오센텔케어치약(후레쉬민트) △로얄보타닉테라피치약로즈마리 △로얄보타닉테라피치약유칼립투스 △로얄보타닉테라피치약센텔라 △로얄보타닉테라피치약카렌듈라 △로얄보타닉테라피치약카모마일 △죽염명약원자연발효담은치약 △밤부솔트페리오센텔케어허브치약 △밤부솔트페리오센텔케어민트치약 △로얄보타닉테라피치약바질앤레몬 △리치예방치학마데카페어치약클린민트 △리치예방치학마데카페어치약후레쉬민트 △로얄보타닉테라피치약리프레싱로즈마리 △로얄보타닉테라피치약바이탈라이징유칼립투스 △로얄보타닉테라피치약쿨링오아시스센텔라 등 19품목에 대해서는 1월 20일부터 2월 19일까지 1개월간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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