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국 부당이득 압류 '5개월→2주 단축' 추진
최도자 의원 발의…부당이득 징수금 고의 미납자 공개도
입력 2019.04.15 10:50 수정 2019.04.1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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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약국과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 압류 행정절차를 현행 5개월에서 2주로 단축하고, 부당이득 징수금 고의 미납자를 공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재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금 추징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을 때 추징하는 절차를 준용해 시행하고 있다.

사실통보, 독촉장 발송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압류가 가능해 실질적으로 압류를 위해서는 5개월 정도의 행정기간이 필요했고, 그 사이 피의자들은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아 징수율이 극히 낮다는 지적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된 개정안은 부당이득 징수 절차를 간소화 했다.

국세 추징 절차와 동일하게 수사결과 확인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바로 압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최 의원은 "압류까지의 행정기간이 5개월에서 2주 내외로 대폭 단축됨으로써 부당이득 징수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건강보험료의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상을 공개하고 있지만, 수백억 규모의 부당이익 추징을 거부하는 사무장에 대해서는 신상정보를 공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법에 근거규정을 신설해 고의로 부당이득을 체납하고 있는 사무장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도자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과도한 수익추구로 의료 공공성을 해치고 있으나 처벌수준 약하다"며, "압류절차정비와 신상공개 추진으로 사무장병원 등이 뿌리내릴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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