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2019년 사무장병원·약가사후관리 강화 역점
김용익 이사장 업무계획 발표…내부 약사 변호사 활용 법적대응력 강화도
입력 2019.03.13 14:42 수정 2019.03.1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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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이 올해 사무장병원 부당청구 관리와 약가사후관리 강화에 나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사진>은 13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업무계획 중 약계 관련 내용을 보면, 사무장병원 등 부당청구 관리를 강화한다. 

예방 및 단속 강화로 비의료인의 불법 개설기관 진입 차단 및 조기 퇴출을 추진하고, 의·약대생 및 의·약단체 회원 대상 예방교육을 확대 실시한다. 

또한 불법개설 의심기관 감지시스템 고도화 및 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정보교류 활성화로 불법개설을 근절한다.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보험사기 등 부당청구 적발 유형을 개발하고, 포상금 지급제도를 개선해 신고를 활성화한다.

구체적으로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적발 자료 연계 등 유관기관 협업을 활성화하고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자 포상금 제도 개선으로 공익신고를 활성화한다는 것.

약가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약품비 지출 효율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의약품 등재 후 실제 임상자료를 수집해 의약품 효과와 경제성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 사후관리 방안( 대상 약제 선정, 평가방법론, 평가 후 활용방안 등)을 마련한다.

더불어 복지부-공단-심평원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내부 약사 변호사를 활용한 공단 협상단의 법적 대응능력 등 전문성 및 협상력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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