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식약청, 의약품 공급내역 위반 '수입정지'로 잘못처분
식약처 종합감사 결과 주의조치…화장품 제조판매사 과태료 미부과도 지적
입력 2018.07.23 12:00 수정 2018.07.23 13:02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서울식약청이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기한을 위반한 수입사에 잘못된 행정처분을 내려 지적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서울지방청 종합감사 결과 보고'를 공개했다.

'약사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의약품 수입업자는 의약품 공급내역 기한 내 보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은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0일 및 과태료 100만 원'에 해당된다.

그러나 서울식약청은 A사 등 4개업체에 행정처분 시 내용을 오인해 '해당품목 수입업무정지 10일 및 과태료 100만 원'으로 잘못 처분했다.

또한 그중 2개 업체는 처분 대상인 2개 제품을 처분기간 동안 판매한 것도 함께 확인됐다.

식약처는 약사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기관 '주의' 조치를 내렸다.

서울식약청은 화장품법 위반 제조?제조판매업자에 과태료를 미부과한 행위도 함께 지적받았다. 

'화장품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 ? 제조판매업자는 소재지 등 등록사항 변경 시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그런데 의약품안전관리과는 과태료 부과 조항을 누락한 채 행정처분 조항만을 기재하여 의뢰했고, 운영지원과는 과태료 부과 처분이 누락돼 있는 것을 확인 등 조치하지 않고 행정처분만 실시했다.

이에 식약처는 서울식약청에 화장품법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기관 '주의' 조치를 내렸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에스엘티지, AI 검사 기반 통합장비 'PRINS25'…"인쇄·검사 올인원"
린버크, 조기 고효능 치료 전략 속 1차 옵션 부상
바이오솔루션 이정선 대표 “서울대병원 ‘카티라이프’ 공급, 맞춤형 재생치료 이정표 마련”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서울식약청, 의약품 공급내역 위반 '수입정지'로 잘못처분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서울식약청, 의약품 공급내역 위반 '수입정지'로 잘못처분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