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의약품, '팸플릿·브로셔' 이용한 광고 안돼"
'마약류관리법 위반' 유권해석…일반 전문약과 달리 신문·잡지까지만 허용
입력 2018.07.11 06:00 수정 2018.07.11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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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향정약 등)는 다른 전문약과 달리 팸플릿·브로셔를 정보전달 허용 매체로 규정하지 않아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의약품 광고 가능 매체에 관한 해석' 민원에 대해 이 같은 유권해석을 밝혔다.

민원을 제기한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두차례에 걸친 유권해석 요청을 통해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을 팸플릿, 브로셔를 통해 정보전달할 수 있는 지 여부를 물었다.

우 변호사는 1차 유권해석 요청에서 "전문약은 약사법(제68조 제6항)에 따라 '의학, 약학에 관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약전문매체에 광고하는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 광고가 가능하다"면서 "이러한 매체는 신문, 잡지, 팸플릿 등이 포함돼 있어 실제로 전문약 광고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마약류는 약사법에 따르면 전문약에 속하는데도 마약류관리법(제14조 제1항단서)에서는 '의학 또는 약학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신문이나 잡지에 싣는 것 외의 방법으로 이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약류가 약사법상 전문의약품에 포함돼 있음에도 전문약보다 한정적인 기준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현직 종사자들의 혼란이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우 변호사는 "마약류관리법 제14조에서 매체를 신문과 잡지로 규정한 것이 예시적 규정으로 약사법상 전문약 관련 매체(의학 또는 약학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브로셔, 팸플릿 등)를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열거적 규정으로 매체를 신문과 잡지로 한정한 것인지를 질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규정이 열거적 규정으로 해석된다면 향정약은 전문약임에도 불구하고 잡지나 신문으로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의약사와 같은 전문가를 대상으로 브로셔나 팸플릿을 통한 정보제공이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마약관리과는 현행 마약류관리법에 근거로 팸플릿·브로셔를 통한 마약류 정보제공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는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수출입업자에 한해 같은 법 제19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할 수있다.

다만, 의약 또는 약학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신문이나 잡지에 싣는 것 외의 방법으로 이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에 따라 마약류 의약품의 광고매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의약 또는 약학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신문이나 잡지로 한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마약 및 향정약 제조·관리등에 관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지않은 경우에만 제57조에 따라 '약사법'을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2차 유권해석 질의에서는 정보제공 행위와 광고의 연관성을 좀더 세부적으로 확인했다.

우종식 변호사는 "식약처에서는 지난 유권해석에서 브로셔나 팸플릿을 광고매체로 보고있다"며 "마약류(향정약 등)는 브로셔나 팸플릿으로 정보를 제공하면 광고로 보게 돼 허용되지 않는 것 인지 확인하고 싶다"고 물었다.  

여기에 식약처는 "마약류 의약품의 광고매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의약 또는 약학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신문이나 잡지로 한정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특히 "신문·잡지 외의 매체(브로셔, 팜플렛 등)을 이용해 마약류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 법률' 제14조(광고)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마약류 관리 법류 제14조를 위반하는 경우, 제64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마약류 관리법 시행규칙[별표2]에 따라 업무정지 1~12개월의 행정처분도 함께 이뤄진다.

이번 유권해석과 관련 우종식 변호사는 "사견으로는 법이 개정돼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식약처 해석은 정보제공을 위한 대상을 반드시 신문·잡지로 한정해야 한다는 것인데, 온라인 매체가 발달한 현재상황에서 팸플릿과 브로셔가 신문·잡지보다 더 위험하고 입법목적에 반하는 매체인 것인지도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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