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실습 약대생 복약지도 가능' 법제화 추진
김상훈 의원 발의…실무실습 과정에서의 근거 규정 명확히 해야
입력 2018.03.08 14:34 수정 2018.03.09 06:55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실무실습에 참여하는 약대생이 복약지도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복약지도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필요한 경우 복약지도를 할 수 있도록 정해 복약지도에 대한 의무와 권한이 약사에게 있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복약지도를 위한 전제인 의약품 조제나 일반의약품의 판매 에 있어서는 약사 이외에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이 실무실습 등의 과정에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실습 과정에서 의약품의 조제, 일반의약품의 판매뿐만 아니라 복약지도, 건강상담 등의 업무도 약사의 지도·감독 하에 함께 수행하는 만큼 이러한 행위가 약학을 전공하는 학생에게 허용되는 행위임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이 실무실습 등의 과정에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복약지도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했다.

김상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실무실습 교육이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임상능력을 갖춘 전문적인 약사 인력 양성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세계 최고 학술지 네이처 열었다" 이노크라스, 암 정밀의료 새 기준 제시
“코로나19는 연중 관리 대상…고위험군 대응 없이는 의료부담 다시 커질 수 있다”
“류마티스관절염 치료 목적은 관해… 경구 JAK 억제제가 환자 여정을 바꾸고 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실무실습 약대생 복약지도 가능' 법제화 추진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실무실습 약대생 복약지도 가능' 법제화 추진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