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성공, '지불제도 개선·의료전달체계 효율화' 관건
조세재정연구원 이은경연구위원…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도 포함돼야
입력 2018.03.05 12:20 수정 2018.03.05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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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강화대책(문재인 케어)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만성질환의 예방·관리체계 강화와 의료서비스 전달체계효율화를 반드시 수반해야 한다고 제시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은경 연구위원은 최근 보건복지포럼 2월호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현황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의 현황 및 부담 요인을 파악하고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이 위원에 따르면, 우선 건강보험 수입 측면에서는 보험료율과 국고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전제됐다. 한국의 보험료율은 6.24%(2018년 기준)로 선진국(OECD 평균12% 내외)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한 보험료율 8% 상한은 장기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건강보험 지출 측면에서 인구적 요인(노인의료비)과 정책적 요인(보장성 강화 정책)이 중요한 요소라고 짚기도 했다.

2060년 노인 의료비가 전체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수요자뿐만 아니라  공급자 측면에서도 이를 독려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수가에 반영해 노인의료비 증가를 막아야 한다는 것.

또한 문재인 케어를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가장 강력한 보장성 강화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정부가 추계한 2022년까지 30조 6000억원의 재정은 급여화되는 서비스의 수가 결정 및 그에 따른 의료 수요 변화, 병원 종별 의료이용 패턴, 공급자의 행태 변화 등에 따라 재정 소요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따라서 보장성 강화 정책은 공급자에 대한 지불제도 개선 및 의료서비스 전달체계효율화를 반드시 수반해야 실행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연구위원은 공급자에 대한 보상체계(지불제도)가 현재 행위별 수가제에서 포괄적 개념(신포괄수가제부터가장 극단적으로는 총액계약제까지 점진적 고려)과 성과 베이스를 가미한 수가제로 전환되고, 1차 의료기관과 상급병원 간 역할 분담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은경 연구위원은 "올해 9월 발표되는 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중장기 재정 전망을 시행하고 점검할 때, 보건, 의료, 재정, 정책, 제도, 행정 등 다양한 전문가 풀을 구성해 폭넓은 관점에서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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