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대통령 소속 '자살예방위원회 설립' 발의
자살예방법 개정안…자살 예방을 위한 효율적 부처협력 필요
입력 2018.03.05 06:00 수정 2018.03.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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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정책을 위한 부처협력 강화를 위한 '자살예방위원회'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 2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내 자살예방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의 수립은 여러 부처의 소관 사항과 관련돼 있어 부처 간 긴밀한 정책 협조가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복지부가 단독으로 관련 정책을 수립·조정하고 관계 부처의 협력을 확보할 수단이 부족한 현행 체계에서는 여러 부처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자살예방대책이 효과적으로 실시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대통령 소속으로 자살예방위원회를 설치해 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등 자살예방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정춘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범정부적인 차원의 자살예방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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