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박차'
MRI·초음파 단계별 급여 전환, 고가신약 신속 등재 및 사후관리
입력 2018.01.31 06:31 수정 2018.01.31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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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올 해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열리는 국회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횟수제한 52항목 중 36항목(급여 13, 예비급여 23)으로 급여 전환한데 이어, 올 해에는 감염관리, 응급·외상·화상 환자 관련 140여 항목급여 전환을 검토하고, MRI·초음파를 단계별로 급여 전환한다. 

그여 확대 항목의 이용량 변화와 오남용 여부 등 모니터링도 병행 할 방침이다.

상반기 중 의료단체, 소비자 단체, 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급여기준 개정검토위원회'를 운영해 횟수, 개수, 적응증 제한 등을 검토한다.

등재 비급여의 급여화도 추진, 질환 증증도, 의료 취약계을을 고려해 2022년까지 단계적 급여 전환을 실시하고 오는 2월 부터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와 실무 협의체'를 운영하고, 예비급여 항목 재평가 및 조정 기전을 마련할 예정이다. 

제약업계의 관심이 쏠린 약제 비급여의 급여화는 지난해 12월 환자 전액 본인 부담 약제 급여화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약제 선별급여 적용을 위한 고시 개정 등이 이루어졌다. 

이에 올 하반기에는 '고가 신약 신속 등재 방안 마련 및 사후관리'를 경제성평가 면제제도와 위험분담제를 연계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며, 선별급여 적용 항목 청구 및 관리시스템을 보안하고 선별급여 항목의 재평가 및 조정 기전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선택진료비 폐에 다른 의료기관 소실을 보상하기 이해 의료질평가지원그믈 확대하고, 저평가 수가 및 입원료 인상을 실시할 예정이며, 오는 8월 부터는 2~3인실 건강 보험을 적용해 현행 4~6인실과의 형평성 및 비급여 규모 등을 고려한 수가를 설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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