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의 예방접종 확인' 법제화 추진
김순례 의원 발의…"소아·영유아 예방접종 확인 강화해야"
입력 2018.01.19 06:00 수정 2018.01.19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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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초등·중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예방접종 확인 의무화를 어린이집과 유치원까지 확대해 소아·영유아의 예방접종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지난 18일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이 학생이 새로 입학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예방접종을 모두 받았는지를 검사한 후 이를 교육정보시스템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유치원 입학생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소아예방접종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그 기록을 관리하고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유치원생에게 이를 받도록 지도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발의된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유치원의 장에게도 예방접종 여부를 검사해 유아교육정보시스템에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순례 의원은 "예방접종을 모두 받지 못한 입학생에게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도록 지도해 유아의 질병 확산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행법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영유아에 대해 최초로 보육을 실시할 때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영유아에게는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도록 보호자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영유아기에는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예방접종 항목이 집중돼 있고 어린이집은 면역체계가 미성숙한 영유아가 집단생활을 하는 장소"라며 "예방접종에 대한 이해와 관심 부족으로 예방접종을 누락할 경우 다수의 영유아가 감염병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집에서 최초로 보육을 실시할 때 의무적으로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이후에도 매년 정기적으로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김순례 의원은 "미접종 영유아에 대해 지도하도록 의무화해 감염병을 예방하고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려 한다"고 법안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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