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보관용 처방전 발급을 의무화해 의약품에 대한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18일 환자에게 처방전 2부를 발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처방전은 의약품 구입을 위한 서류이자 환자가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다. 환자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 정보를 통해 복용상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의약품 조제사고에 대처할 수 있다.
현행법은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시행규칙은 환자에게 환자보관용 1부와 약국제출용 1부를 포함해 2부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약국보관용 처방전 1부만을 발급하고 있으며,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의료기관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여 2부를 환자에게 발급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지자체의 장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도자 의원은 "환자보관용 처방전 발급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환자의 의약품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