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전문의약품 판매 3일로 제한
약사법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부신피질 호르몬제 등은 임의 판매 불가
입력 2017.12.05 06:20 수정 2017.12.0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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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소재한 약국이 의사·치과의사의 처방전없이 판매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의 분량이 5일에서 3일로 축소된다.

또 약사 한약사가 정신질환자로 판단될 경우 약사회 및 한약사회의 장이 복지부장관에게 면허취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주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2월 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은  약국 등이 폐업·휴업신고를 할 때 분실·훼손의 사유로 등록증, 허가증을  첨부할 수 엾을 경우 등록증, 허가증을 대신해 사유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약사·한약사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대한 사항을 복약지도서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허가를 받은 의약품 도매상에 영업소 소재지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의 적합판정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국개설자 등이 의사·치과의사의 처방전없이 판매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의 분량을 5일에서 3일로 조정하고. 부신피질 호르몬제 등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품목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판매하도록 했다.

개정령(안)은 약사·한약사가 정신질환자로 판단돼 약사회·한약사회의 장이 면허취소처분을 요구할 경우, 복지부장관은 해당 약사·한약사에게 전문의의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검사명령을 따르지 않은 약사·한약사에게 자격정지 3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의약품 가격표시 위반자에 대해서는 경고 등의 행정처분 기준을 삭제하고, 1차 위반시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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