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재량사항으로 규정돼 있던 의약품 점자표기가 의무화로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의약품 표시 관련 개선 권고안'을 마련하고 제약업계에 의견을 조회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9조는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제품의 명칭, 상호 등을 점자로 병행 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시가 재량사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전체 의약품 중 점자표시 제품의 비율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의약품에 점자표시가 없는 경우 시각장애인은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우려로 인해 제3자 도움 없이는 의약품 복용이 매우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로부터 확인한 의약품 점자표시 현황을 보면, 2017년 기준 총 3만9,803개 품목허가·신고 건수 중 점자표시 품목건수는 0.2%에 해당하는 82건에 불과했다.
항목별로는 전문의약품 2만4,009건 중 36건(0.1%), 일반의약품 1만5,781건 중 42건(0.3%), 안전상비의약품 13건 중 4건(30.8%)였다.
이에 식약처는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시각장애인을 위해 모든 의약품에 대해 점자표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해당 개선권고안에 대한 의견조회는 27일부터 오는 12월 29일까지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