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효능이 약효분류 내용과 일부만 일치되면 기재 말아야"
식약처, '아세트아미노펜 분류코드 오류' 국감지적 후속조치
입력 2017.11.27 06:00 수정 2017.11.27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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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제약사에 약 효능이 약효분류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면 용기·포장 등에 기재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지난 24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을 통해 각 제약사에게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행정 안내' 공문을 전달했다.

이는 2017년도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인 의원은 아세트아미노펜 단일성분 의약품 일부 제품 포장 등에 대해 해당 의약품 약효분류 내용(분류번호: 114 해열, 진통, 소염제)을 그대로 기재하고 있어 국민들이 소염 효능이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재근 의원은 "국민이 의사 처방이나 약사 설명을 듣고 구매하면 다행이지만, 편의점을 통한 구매에서는  잘못된 사용이 우려된다"며 "분류코드 오류 문제를 신속히 바로잡고 약의 오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달된 행정안내 내용을 보면,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분류번호 약효분류 내용과 부분적으로만 일치(포함관계 등)하는 등 해당 의약품이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약효분류 내용을 용기·포장·첨부문서에 기재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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