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설 의사,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 불가능'
법제처 해석…법령상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곳' 범위 불명확
입력 2017.10.31 06:00 수정 2017.10.31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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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환자나 보호자 요청이 있더라도 다른 의료기관에서 해당 환자를 진료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지난 27일 법령해석사례에서 민원인의 의료법 법령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민원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그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었다.
 
이에 법제처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 중인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환자를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그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진료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의료법' 제33조제1항에서는 의료인은 같은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고,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제2호) 등을 제외하고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사안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곳'의 범위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그 범위에 다른 의료기관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의료법' 제33조제1항은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하는 것이 원칙임을 밝히면서, 같은 항 각 호에서 열거된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같은 항 각 호 중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도 같은 항의 다른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예외적으로 의료인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 외에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이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적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료법 제33조제8항 본문에서 의사 등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입법 취지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의사등이 자신의 면허를 바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에 전념하도록 장소적 한계를 설정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려는 것이다.

법제처는 "환자·보호자 요청을 들어 같은법 제8항 적용을 회피하려는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은 자신의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의료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요청을 한 환자가 이미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적정한 진료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특정 의료기관에서 적정한 진료를 받기 어렵더라도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에게 그 의료기관으로 와서 진료하도록 하는 대신 환자를 진료 요청받은 의료인이 있는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곳'의 범위, 즉 그 장소적 한계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법령정비 의견을 첨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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