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점안제 리캡용기, 보험약가 조정하겠다"
식약처 서면질의 답변…약사법상 금지 어려움에 따른 안전대책
입력 2017.10.28 06:00 수정 2017.10.2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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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일회용 점안제 리캡(Re-cap)용기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복지부에 요청해 보험약가를 조정하는 등 안전사용 지원 정책을 추진 모색한다고 밝혔다.

이는 리캡용기 사용을 약사법 위반으로 금지해야한다는 요구를 적용하기 어려운데 대한 대안으로 제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국정감사 서면 질의를 통해 '일회용 점안제 리캡용기' 사용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양승조 의원은 "일회용 점안제 리캡용기는 여러번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돼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므로 약사법 위반으로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일회용 점안제의 리캡용기에 대해 용기의 형태만으로 사용방법을 오인하게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1회용으로 사용하도록 한 표시사항 등을 종합할 때, 약사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도 일회용 점안제에 리캡용기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식약처는 "지난 2월부터 제품명에 '1회용' 문구 병기, 휴대용 보관용기 동봉금지, 일회용 점안제 안전사용 교육·홍보 리플릿(안) 마련·배포, 재사용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강화 등 소비자의 일회용 점안제 안전사용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량 제품의 생산동기를 억제하기 위해 일회용 점안제의 보험약가 합리적 조정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으며, 추후 약가 조정이 본 사안에 미치는 영향 등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외에도 식약처는 일회용 점안제 재사용 방지를 위해 점진적으로 리캡용기를 Non-리캡용기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난 2월 업체에 계도한 바 있으며, 연내 추가적으로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약가조정 및 계도 결과 등에 따른 업계의 변화양상과 안전사용 지원정책의 추진경과 등을 종합해, 안전사용에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검토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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