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소세포암 치료제 '타그리소'의 약가협상 연기와 관련해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건보공단이 해명에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6일 해명자료를 통해 "'약가협상지침'에 의거해 해당약제의 외국 가격, 보험재정영향 등을 고려해 공정하게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타그리소정에 대해 약가협상을 진행해 협상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제약사와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제약사에서 추가적인 협의를 위해 협상 기한 연기 요청을 하였으며, 공단은 복지부와 협의해 협상기한이 연장됐다는 설명이다.
건보공단은 "기존에도 제약사 요청에 의해 협상기간을 연장한 사례가 있으며, 타그리소정에 대한 특혜는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이와 함께 최근 불거져나온 담당직원 의혹과 관련한 해명도 있었다.
건보공단은 "약가협상 담당 직원에 대한 의혹이 공단 감사실에도 익명으로 제보된 바 있어 내부감찰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혐의점 없음을 확인하고 제보자에게 결과를 통보했으나 익명으로 의혹 제기가 계속되고 있어 법률 자문을 거쳐 의혹 제기자에 대한 고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단은 직원의 배우자 및 친족의 제약사 근무 내역을 사전에 신고토록 해 관리하고 있다"며 "해당 제약사의 약제 및 경쟁 약제의 협상시 협상단에서 배제하는 등의 내부시스템을 마련해 약가협상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