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의 약사면허 취소 등 약사법 개정안 5건이 통과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0일 국회 소회의실(본관 654호)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약사법 개정안을 심사·의결했다.
회의에서는 정부안을 제외한 의원발의 약사법 5건이 모두 의결됐다.
통과된 약사법 개정안은 약국 의약품 가격표기 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 도입(성일종 의원), 정신질환자나 마약중독자로 판단된 약사·한약사의 면허취소 근거 마련(김순례 의원), 전문의약품의 광고 금지 법적근거 명확화(양승조 의원) 등이다. 다만, 양승조 의원 발의 약사법에서는 '전문약 유사 일반약 광고금지' 조항은 제약사 영업자유 제한을 이유로 삭제됐다.
또 임상시험 책임강화(박정 의원), 마스크·생리대 등 의약외품 포장의 전성분 명칭 기재 의무화(최도자 의원)도 가결됐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의한 정부안 15건에 대한 심사도 함께 이뤄졌는데, 사안별로 별도 논의가 이뤄져 계속심사로 넘어갔다.
발의된 정부안 중 △임상시험과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의 통합관리 △임상시험 등을 위한 의약품의 예외적 사용범위 확대 △위탁제조판매 대상 의약품 확대 △행위능력 회복자에 대한 재허가 취득 제한기간 삭제 등은 일부 수정을 거쳐 합의됐다.
그외에 ▲의약품 허가외 사용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평가 근거 신설 ▲생물학적제제등 제조관리자 범위 확대 ▲의약품 불법판매 행위에 대한 알선 또는 광고행위 금지 ▲의약품등 해외제조소 등록 및 현지실사 근거 신설 ▲의약품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업무범위 확대 등 법안들은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