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적 R&D 실패책임 완화한다…부정사용은 제제 강화
산업부, 산촉법 등 개정…연구부정 성격에 따라 최대 10년 참여제한
입력 2017.09.1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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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등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실패 책임을 완화하고 반복적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제제를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이하 산업부)는 연구자 중심의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 책임성 강화를 위해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 및 동 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에 시행되는 산촉법과 시행령에 연구자의 도전적 목표 설정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전적 목표를 설정하고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결과가 중단·실패 판정을 받더라도 참여제한 기간, 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 조치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감면요건은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사실이 인정되고, 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였거나, 환경변화 등 외부요인 변화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이에 해당된다.

연구자가 반복적으로 범하는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도 산촉법 및 시행령에 포함시켰다. 

과거에는 연구자가 연구비 부정 사용 등의 동일한 부정 행위를 수차례 반복해도 최대 5년까지만 국가 R&D 참여를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연구비 용도 외 사용',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 수행', '연구내용 누설‧유출' 등의 연구부정 행위를 반복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참여 제한이 가능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연구비 중 학생인건비를 용도 외로 사용할 경우 참여제한기간은 개정전에는 위반 횟수와 무관하게 5년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1회 위반 5년, 2회 위반 7년6월, 3회 이상 위반 10년으로 늘어난다.

또 과거에는 동일한 R&D 과제 수행 과정에서 2개 이상의 연구부정 행위를 하더라도 참여제한 기간을 최대 5년까지만 합산했다. 일테면 동일 과제에서 학생인건비 유용과 연구결과 표절을 함께 행한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참여기한은 각각 5년, 3년이지만 참여제한 합산기간은 8년이 아닌 5년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구비 용도 외 사용,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 수행, 연구 내용 누설‧유출 등 3개의 중대 위반 연구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과거에 이미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에 최대 10년까지 합산이 가능하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전적 목표를 가지고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연구비 부정사용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연구자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를 강화해 R&D 성과가 더욱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연구자 중심의 연구 환경 조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산‧학‧연 연구수행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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