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의원, '식품·의약외품 집단소송제' 도입 추진
약사법 대표발의…지난 5년간 피해구제신청 식품 3,938건·의약외품 52건
입력 2017.09.08 12:13 수정 2017.09.0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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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8일 '비자집단소송제 도입' 및 '피해구제지원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식품안전기본법과 약사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은 "최근 용가리 과자, 햄버거 병, 살충제 계란, 발암물질 생리대, 가습기살균제 치약 등 식품과 의약외품에 유해물질이 함유돼 이를 통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이 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식품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최근 5년간 3,938건에 이르고, 의약외품도 5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이나 의약외품은 개인별 피해액이 소규모인 경우가 많아 승소해도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이 소액이고, 소송비용과 복잡한 소송절차가 부담스러워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  사실상 피해구제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문재인정부는 국정이행과제로 '집단소송제 도입'을 약속했고, 권미혁의원은 식약처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조정해 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동일한 식품이나 의약외품으로 인해 20인 이상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1명 또는 여러 명이 대표당사자가 돼 손해배상청구소송(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피해구제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집단소송과 관련 원인규명 및 피해정도 조사, 정보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안전기금을 설치해 영업자가 손해배상액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정부가 우선지급하고 영업자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권미혁의원은 "이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피해를 구제하는데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제조사도 국민이 좀 더 안전하게 섭취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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