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국민 의료비폭탄 방지 3법' 대표발의
과부담 의료비 정의·지원대상 확대 및 재정조달 방안 등
입력 2017.08.1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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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 실현의 일환으로 일명 '국민 의료비 폭탄 방지법' 3건이 잇따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10일 '과부담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중 가계지출 비율은 OECD 34개 국가 중 2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의료비로 연간 50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국민이 무려 46만명에 달했다.

지난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 8월부터 4대 중증질환 환자에 국한하여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인한 과부담 의료비를 지원하고자 한시적인 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이 사업은 올해로 종료될 예정으로 재원 자체가 일반회계가 아닌 복권기금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 등 한시적 조성되어 불안정한 상태였다"면서 "지원 대상자도 4대 중증질환 환자 중 중위소득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환자들에 대해서만 지원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에는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김상희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 오제세 의원과 함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국민 의료비폭탄 방지법'을 마련해 발의한 것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의료비 폭탄'이라 할 수 있는 '과부담 의료비'를 새롭게 정의했다. 국민이 본인의 소득․재산에 비추어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의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또 '과부담 의료비' 지원 대상을 전 국민,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되, 그 개념을 소득계층별로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소득 하위 10% 해당자는 의료비가 소득․재산의 20%만 차지해도 '과부담 의료비'로 정의하고, 소득 상위 10% 해당자의 경우는 의료비가 소득․재산의 90% 이상일 경우 '과부담 의료비'로 정의하는 등 차등화하고자 했다.

더불어 과부담 의료비는 병원 및 약국 이용 시 발생한 의료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책정한며, 재원은 국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출연금 또는 지원금액,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금액 등으로 다양화 했다. 
 
김상희 의원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의료비 폭탄을 맞은 국민은 누구라도 과부담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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