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7일 국립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화재, 건물 붕괴 등 대형 재난이나 사고의 발생 후 그로 인한 정신적 외상(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그에 대한 심리회복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시·도별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대형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람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지원을 위해서는 컨트롤타워로서 모든 피해자에 대한 심리지원을 총괄하여 관리하며 심리지원 매뉴얼 개발 및 트라우마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중심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립트라우마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트라우마센터에서는 심리지원지침의 개발·보급, 트라우마 환자 심리지원, 트라우마에 관한 조사·연구 및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정춘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 차원의 효과적인 트라우마 심리지원체계를 마련하려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