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21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박능후 장관후보자는 복지분야 전문가로서 장관에 대한 적합성을 인정받는 동시에 보건의료 이해부족과 도덕성 등이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박능후 후보자는 30여 년 동안 빈곤문제 해소 등 사회보장 분야를 연구해 온 전문가로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및 경기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건강보험 확대 등 주요 복지정책 기획에 참여했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다양한 사회보장정책 이슈에 대해 심도 있게 연구했다고 평가 받았다.
또 대통령 자문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노사정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참여해 정책 자문 및 조정을 수행한 경력도 긍정적으로 보았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저출산·고령화, 소득양극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주요 보건복지 분야의 문제점과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정책적 비전과 답변을 고려할 때 전문성과 역량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반면, 박 후보자는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직접적 경험이 부족해 직역 간 갈등 및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전문성에 한계가 있고, 대통령 후보 자문조직 활동에 대한 전형적인 보은인사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신상 및 도덕성과 관련해서는 과거 지인의 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위장전입해 관련 법률을 위반했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직 중 내부 규정을 위반해 장기간의 국내 연수 및 유학 휴직과 재취업을 인정받는 등 특혜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있다.
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소유한 양평군 소재 건축물과 토지와 관련해 부동산 투기를 위하여 위장전입했다는 의혹과 건축물 무단 증축 및 농지 무단 전용 등 건축법·농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고, 법령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여 차량이 압류되었던 사례가 있었다.
그 밖에도 기관장의 허가 없이 외부 비영리법인에 공익이사로 재직한 사실, 논문 표절 및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 경력 과대포장, 차량 접촉사고 후 미조치, 외부 강의 관련 김영란법 위반 소지, 독립생계자인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미납, 인사청문 사전 질문서에 대한 불성실한 답변 제출 등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같은 문제에 대해 인사청문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답변 과정에서도 책임을 회피·정당화하고 불법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위공직자로서의 준법의식과 도덕성에 중대한 흠결이 있고, 문재인 정부의 5대 인사원칙에도 정면으로 위반된다는 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주요 현안과 관련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비급여 축소 등을 통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도모하며, 맞춤형 보육 제도 폐지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후보자 선임 이전의 학자적 소신에 따라 장애등급제 및 부양의무제를 조속히 폐지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향후 복지공약 이행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등 복지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