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등 의약품 등 제조업자가 아니라면 예외없이 누구든지 제약, 약품 등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현행 약사법 제87조의2에서는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이하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한 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판매업자(이하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 등')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제약, 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 등이 아닌 자는 누구든지 그 상호 중 제약, 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가" 물었다.
이에 법제처는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 등이 아닌 자는 누구든지 그 상호 중 제약, 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법제처는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됐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된다"고 단언했다.
약사법 제87조의2에서는 상호 중 제약, 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 등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해 대상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등이 아니면서 그 상호에 제약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 등만이 그 상호 중 제약, 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
법제처는 만약 조건부(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해 구입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 유사 명칭이 허용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약사법 입법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령의 명문 규정도 없이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이라는 별도의 요건에 따라 유사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해 행정청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되고, 이는 유사 명칭 사용과 관련된 국민 예측 가능성을 저하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법제처는 법령정비사항으로 "약사법 제87조의2의 문언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의약품 등 제조·판매·수입자가 아닌 자는 누구든지 제약, 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의약품등이 아닌 제품을 제조·판매·수입해서는 안 된다' 등의 방식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