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 리베이트' 과징금이냐 급여정지냐…부담 커지는 복지부
시민단체-환자단체 대립 팽팽, 복지부 "원칙지킬것" 강조
입력 2017.04.13 06:00 수정 2017.04.13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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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리베이트 행정처분 수위를 두고 관련단체의 여론압박이 계속되면서 복지부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이번 노바티스 리베이트 처분은 '리베이트 투아웃제'의 첫번째 사례이기에 제약계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다. 동시에 처분내역이 '급여정지'라는 점에서 처분대상 약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단체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것.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에 따라 원칙대로라면 식약처 행정처분을 받은 노바티스의 42개 품목은 급여정지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복지부가 행정심의위원회를 추진, 과징금 대체 가능성 여지를 주면서 일부 품목에 대한 과징금 대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환자단체와 시민단체는 각각 연달아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복지부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환자단체는 "환자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문제"라며 글리벡 등 18개 품목에 대해 과징금 대체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네릭이 있다고는 하지만 제네릭 의약품을 대체사용할 경우, 내성문제나 부작용 위험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경실련, 건약 등 시민단체는 문제가 되고 있는 글리벡만 하더라도 이미 30여개의 제네릭이 있고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리베이트 투아웃제 입법취지에 맞는 급여정지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복지부가 원칙을 벗어난 처분을 내릴 경우 형사고발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급여정지가 원칙이나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는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다"며 "처분수위는 내부적으로 계속 논의중이기에 진행상황 등에 대한 언급이 조심스럽다"며 말을 아꼈다.

더불어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는 여타 상황과 무관하게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18일 예정된 노바티스 공판도 이번 행정처분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것이다"며 "식약처 행정처분이 나왔으니 재판 진행이나 행심위 구성과는 무관하게 검토진행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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