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소득중심 건보료 부과체계 필요하나 시기상조"
지역가입자 과세인프라 요인 등 국민 상황 고려 강조
입력 2017.03.31 06:00 수정 2017.03.31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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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소득기준으로 일원화한 건보 부과체계는 시기상조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를 폐지하고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실시 근거 등을 마련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대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원화는 유지해야 한다는 안과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안이 진통끝에 최종 합의를 이룬것이다.

이에 대해 김승희 의원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궁극적으로 소득중심으로 개편되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그러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구분을 없애고, 부과체계를 소득만을 기준으로 일원화 하는 것은 지역가입자의 과세인프라를 감안할때 시기상조라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본회의에서 의결된 건보료부과체계 개편안에는 김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보료부과체계 개편과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 법안이 수정반영됐다.

수정반영된 주요내용으로는 △평가소득 제외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로 수정 설치 △보험재정 국고지원 기간 3년에서 5년으로 수정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 △보험료가 인상되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감액조치 △최저보험료는 보험료 하한의 개념으로 수정 반영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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