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건보료 개편 끝나야 원격의료법 논의한다
21~22일 법안소위서 11개법안 심사예정
입력 2017.03.20 17:11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확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도 논의되기 어려울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1일~22일 개최되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될 안건 11건을 최종확정했다.

상정된 11개 법안은 건강보험법 개정안 5건, 의료법 개정안 1건, 국민건강증진법 3건, 위생용품관리법 2건이다.

이날 쟁점이 될 법안은 단연 의료법 개정안이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확대를 주요골자로 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보건의료계와 야당의 반대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4당 간사 합의에 따라 이번 법안소위 상정에는 성공했으나 제대로 된 심사가 진행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게 국회 관게자들의 예측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복지부가 원격의료 확대범위를 축소한 개정안을 제시하기는 했으나 의료법 개정안 심의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마무리해야 가능할 것"이라며 "야당이 건보법 개정안을 우선 마무리짓겠다는 입장을 강경하게 고수하고 있어 의료법이 논의되기는 쉽지 않을것이다"며고 전망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양규석 의약외품약국몰협회장 "엔데믹 파고 넘어 '약국활성화 플랫폼' 도약"
[ODC25 ASEAN] “오가노이드 지금이 골든타임…표준 선점 국가가 시장 이끈다”
압타바이오 “계열 내 최초 신약 'ABF-101' 20조 황반변성 주사 시장 흔든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복지위, 건보료 개편 끝나야 원격의료법 논의한다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복지위, 건보료 개편 끝나야 원격의료법 논의한다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