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적발의 핵심이 될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양식이 사실상 확정됐다. 의료인 면허번호는 제외시키되 서명은 포함하는데 의료계와 제약업계의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경제적이익 지출 보고서의 주요쟁점이었던 의사면호번호 및 서명포함여부에 대한 관련단체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련 협단체들은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가 '타인이 작성하는 정부제출용 보고서'이며 '논란비용이 크다'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 수용해 서명포함·면허번호 제외라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논란이 논란이 됐던 면허번호 포함여부의 경우, 보고서 도입의 목적이 실제 제공내역 확인과 개인식별이기에 해당 소속기관과 의료진이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명을 포함하면 제외시켜도 된다는데 합의가 이뤄졌다. 면허번호를 포함시킬 경우 실제 현장에서 논란이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제적 이익 지출 보고서는 개인을 식별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해당의료진과 소속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되는것이다"며 "면허번호를 포함시킬 경우 논란비용이 더 커질 수 있기에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복지부는 오는 15~17일 '(가제)K-선샤인액트' 설명회를 개최하고 CP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양식에 대한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일자별로는 15일 제약협회 및 국내 제약사 CP 담당자, 16일 KRPIA 및 CP 담당자, 17일 의료기기협회 및 CP 담당자 등이다.
이 관계자는 "설명회는 제약사 CP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며 "공식적으로 입법교육이 이뤄진 후에 관련교육은 이뤄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는 올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며, 지출보고서의 '경제적 이익'의 범위에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후조사 △신용카드 적립점수 등 7개 항목이 포함된다.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 "경구 치매약 'AR1001' 글로벌 임상3상 막바지..80~90% 완료, 내년 6월 종료 목표" |
| 2 | 압타바이오 “계열 내 최초 신약 'ABF-101' 20조 황반변성 주사 시장 흔든다” |
| 3 | 디앤디파마텍, “FDA의 AI 기반 MASH 조직 분석 도구 승인, DD01 임상 성공 청신호” |
| 4 | 노보 ‘위고비’ 7.2mg 고용량 제형 EU 허가권고 |
| 5 | 상장 제약바이오 3Q 누적 평균 R&D비...전년비 코스피 7.0%, 코스닥 9.1%↑ |
| 6 | 상장 제약바이오사 3Q 누적 평균 해외매출…전년비 코스피 20.6%, 코스닥 27.5%↑ |
| 7 | 상장 제약바이오기업 3Q 누적 평균 상품매출...코스피 5.4%, 코스닥 10.7%↑ |
| 8 | 디앤디파마텍 미국 관계사 '지알파' 출범..알파방사성 치료제 시장 공략 |
| 9 | "팔아도 남는 게 없다"… 약가인하 칼바람에 벼랑 끝 몰린 중소제약사 |
| 10 | 파멥신, TIE2 타깃 항체 ‘PMC-403’ 1상 안전성 확보 성공 |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리베이트 적발의 핵심이 될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양식이 사실상 확정됐다. 의료인 면허번호는 제외시키되 서명은 포함하는데 의료계와 제약업계의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경제적이익 지출 보고서의 주요쟁점이었던 의사면호번호 및 서명포함여부에 대한 관련단체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련 협단체들은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가 '타인이 작성하는 정부제출용 보고서'이며 '논란비용이 크다'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 수용해 서명포함·면허번호 제외라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논란이 논란이 됐던 면허번호 포함여부의 경우, 보고서 도입의 목적이 실제 제공내역 확인과 개인식별이기에 해당 소속기관과 의료진이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명을 포함하면 제외시켜도 된다는데 합의가 이뤄졌다. 면허번호를 포함시킬 경우 실제 현장에서 논란이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제적 이익 지출 보고서는 개인을 식별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해당의료진과 소속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되는것이다"며 "면허번호를 포함시킬 경우 논란비용이 더 커질 수 있기에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복지부는 오는 15~17일 '(가제)K-선샤인액트' 설명회를 개최하고 CP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양식에 대한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일자별로는 15일 제약협회 및 국내 제약사 CP 담당자, 16일 KRPIA 및 CP 담당자, 17일 의료기기협회 및 CP 담당자 등이다.
이 관계자는 "설명회는 제약사 CP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며 "공식적으로 입법교육이 이뤄진 후에 관련교육은 이뤄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는 올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며, 지출보고서의 '경제적 이익'의 범위에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후조사 △신용카드 적립점수 등 7개 항목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