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유통업체 일련번호 문제점 해결책 논의 한다
14개 RFID제약사와 간담회 실시, 2D 바코드·RFID 사용 문제 등 논의 예정
입력 2017.02.20 06:00
수정 2017.02.20 07:05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유통업체의 일련번호 제도 실행을 위해 전제조건으로 내건 2D 바코드와 RFID의 통일, 어그리게이션(aggregation, 묶음번호) 표준화·의무화 등의 수용문제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선다.
오는 7월부터 의무화 실시될 의약품 유통업체의 일련번호 실시간 보고 제도를 앞두고, 의약품을 제약사로부터 입고해서 요양기관으로 출하해야 하는 의약품 유통업체의 실무적인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제기됐다.
의약품유통협회가 주장하는 일련번호 제도 수용을 위한 전제 조건은 2D 바코드와 RFID의 통일, 어그리게이션(aggregation, 묶음번호) 표준화·의무화 등이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의약품정보센터는 오는 27일 RFID바코드를 도입한 14개 제약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실시, 2D 바코드와 RFID 중 하나로 통일해 사용토록 하는 유통업체의 요구사항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 정보가 담긴 RFID와 2D바코드가 혼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통업체는 두 가지를 다 읽어야 하는 리더기를 구입하고 사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하나로 통일 시켜 줄것을 요구하고 있다.
의약품의 RFID 부착은 상위 대형 제약사 중심으로 도입, 실시되고 있는 상황으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소제약사의 경우, 설비 비용이나 부착 비용의 부담으로 전체 도입은 어려움 실정이다.
또한, 어그리게이션(aggregation, 묶음번호) 표준화 및 의무화에 따른 문제도 논의될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표준화 및 의무화로 법제화 될 경우 제약업계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유통업체의 요구사항들에 대한 제약업계의 의견수렴과 수용 가능성이 논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