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윤리심의위 면허취소 요구 권한 확보 추진된다
김순례 의원, 약사 면허관리 강화 차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 예정
입력 2017.02.17 12:40 수정 2017.02.1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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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윤리위원회가 복지부에 정신질환자 또는 약물중독자로 판단되는 약사의 면허취소 처분 요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약사 또는 한약사가 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인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 해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나 절차가 없어 면허취소 처분이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은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 장이 약사·한약사가 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등으로 판단되는 경우,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에 설치되어 있는 윤리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취소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약사회의 요구를 받은 복지부 장관은 해당 약사 또는 한약사에게 전문의의 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해 약사 및 한약사의 면허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김순례 의원실 관계자는 "발의 예정인 개정안은 기존 약사법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약사 및 한약사의 면허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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