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 '공중보건약사' 도입에 대해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현실성을 고려, 사회적 합의가 전제될 필요가 있다는 국회 전문위원의 의견이 나왔다.
김승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19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농어촌 등에 약사 인력을 확대함으로써 의료서비스 향상을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 적극적으로 약사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하나, 병역의무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신설이라는 점과 관련해 보다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사전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검토의견의 결론이다.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약사 자격이 있는 사람도 공중보건의사(의사·치과의사·한의사)와 같이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여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병역법'에 따라 공중보건약사에 편입된 약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사람을 '공중보건약사'로 정의하고, 공중보건의사에 공중보건약사를, 각 조문 중 공중보건의사가 규정되어 있는 부분에는 공중보건약사를,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규정되어 있는 부분에는 약사를 각각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
김승기 전문위원은 공중보건약사 도입에 대해 먼저 "의약분업 실시 이후 현재 보건소 배치 약사인력의 경우, 조제 등 약사(藥事)업무가 아닌 약국 개설등록, 지도·감독 등 행정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보건소 법정 약사인력을 충족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병무청에 따르면 현재 2023년 이후 현역자원 부족에 따라 대체복무 감축·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현역 군복무의 예외로서 약사에 대한 대체복무 제도를 신설할 공공성, 필요성 및 긴급성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간호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등의 직역에 대해 대체복무 제도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약사에 대해서만 대체복무 제도를 인정하는 것은 타 직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건의료 분야별 남자 합격자 현황을 살펴보면, 약사의 경우 전체 합격자 중 남자 비율이 33.6%, 의사의 경우 60.9%, 간호사의 경우 9.9%, 임상병리사의 경우 23.2%, 물리치료사의 경우 35.2% 등을 차지하고 있다.
더불어 "현재 약사 인력이 부족한 곳은 대부분 농어촌 지역이며 약사 인력의 지역편중 현상, 지방·중소병원의 약사 인력 부족 문제 등은 근무여건 및 처우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약사 인력 수급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중보건약사 도입에 대한 관련기관의 의견도 크게 다르지 않아 개정안 의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은 대체복무의 공공성·긴급성, 타 직역간 형평성 고려 등 사회적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으며, 병무청은 "남자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타 분야와의 형평성 논란이 예상되며, 다른 정책적 목적을 위한 병역의 수단화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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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지역 '공중보건약사' 도입에 대해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현실성을 고려, 사회적 합의가 전제될 필요가 있다는 국회 전문위원의 의견이 나왔다.
김승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19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농어촌 등에 약사 인력을 확대함으로써 의료서비스 향상을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 적극적으로 약사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하나, 병역의무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신설이라는 점과 관련해 보다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사전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검토의견의 결론이다.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약사 자격이 있는 사람도 공중보건의사(의사·치과의사·한의사)와 같이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여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병역법'에 따라 공중보건약사에 편입된 약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사람을 '공중보건약사'로 정의하고, 공중보건의사에 공중보건약사를, 각 조문 중 공중보건의사가 규정되어 있는 부분에는 공중보건약사를,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규정되어 있는 부분에는 약사를 각각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
김승기 전문위원은 공중보건약사 도입에 대해 먼저 "의약분업 실시 이후 현재 보건소 배치 약사인력의 경우, 조제 등 약사(藥事)업무가 아닌 약국 개설등록, 지도·감독 등 행정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보건소 법정 약사인력을 충족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병무청에 따르면 현재 2023년 이후 현역자원 부족에 따라 대체복무 감축·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현역 군복무의 예외로서 약사에 대한 대체복무 제도를 신설할 공공성, 필요성 및 긴급성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간호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등의 직역에 대해 대체복무 제도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약사에 대해서만 대체복무 제도를 인정하는 것은 타 직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건의료 분야별 남자 합격자 현황을 살펴보면, 약사의 경우 전체 합격자 중 남자 비율이 33.6%, 의사의 경우 60.9%, 간호사의 경우 9.9%, 임상병리사의 경우 23.2%, 물리치료사의 경우 35.2% 등을 차지하고 있다.
더불어 "현재 약사 인력이 부족한 곳은 대부분 농어촌 지역이며 약사 인력의 지역편중 현상, 지방·중소병원의 약사 인력 부족 문제 등은 근무여건 및 처우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약사 인력 수급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중보건약사 도입에 대한 관련기관의 의견도 크게 다르지 않아 개정안 의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은 대체복무의 공공성·긴급성, 타 직역간 형평성 고려 등 사회적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으며, 병무청은 "남자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타 분야와의 형평성 논란이 예상되며, 다른 정책적 목적을 위한 병역의 수단화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