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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약국, 의료기기 판매점 등에서만 판매되던 임신진단시약이 앞으로는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 판매가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일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고시하고. 임신진단시약을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가 면제되는 의료기기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은 임신진단시약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제외된다.
약국과 의료기기 판매점에서만 판매되는 임신진단시약이 앞으로는 편의점, 파트 등에서 판매가 허용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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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약국, 의료기기 판매점 등에서만 판매되던 임신진단시약이 앞으로는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 판매가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일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고시하고. 임신진단시약을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가 면제되는 의료기기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은 임신진단시약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제외된다.
약국과 의료기기 판매점에서만 판매되는 임신진단시약이 앞으로는 편의점, 파트 등에서 판매가 허용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