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진단시약, 편의점·마트에서 판매 가능
식약처,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대상서 제외
입력 2016.12.13 11:15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그동안 약국, 의료기기 판매점 등에서만 판매되던 임신진단시약이 앞으로는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 판매가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일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고시하고. 임신진단시약을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가 면제되는 의료기기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은 임신진단시약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제외된다.

약국과 의료기기 판매점에서만 판매되는 임신진단시약이 앞으로는 편의점, 파트 등에서 판매가 허용되는 것이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한국은 북아시아 혁신 전략 핵심 시장…환자 접근성 개선이 가장 중요한 과제”
"경구 치매약 'AR1001' 글로벌 임상3상 막바지..80~90% 완료, 내년 6월 종료 목표"
"세계 최고 학술지 네이처 열었다" 이노크라스, 암 정밀의료 새 기준 제시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임신진단시약, 편의점·마트에서 판매 가능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임신진단시약, 편의점·마트에서 판매 가능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