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그동안 약국, 의료기기 판매점 등에서만 판매되던 임신진단시약이 앞으로는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 판매가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일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고시하고. 임신진단시약을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가 면제되는 의료기기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은 임신진단시약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제외된다.
약국과 의료기기 판매점에서만 판매되는 임신진단시약이 앞으로는 편의점, 파트 등에서 판매가 허용되는 것이다.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 메지온 '유데나필', 폰탄환자 복용 관련 미국특허 등록 |
| 2 | 오름테라퓨틱, AACR서 CD123 표적 DAC ‘ORM-1153’ 전임상 데이터 발표 예정 |
| 3 | “항암제 대세 여전히, 당분간 'ADC'…다음 주자 '이중특이항체' 전망” |
| 4 | “구원투수, 드디어 등판” 네오이뮨텍 임상전문가 '김태경 CEO' 체제 출범 |
| 5 | 제네릭 40% 인하·신속등재 추진…약가개편 두고 '이견' |
| 6 | 리센스메디컬, 수요예측 흥행…공모가 1만1000원 확정 |
| 7 | [약업분석]SK바이오사이언스, 유럽 매출 1000억→4000억 폭풍성장 |
| 8 | 경보제약, 아산공장 미국 FDA 현장 실사 통과 |
| 9 | [직장 문화 탐방] DKSH코리아, "채용·성장·문화 하나로 연결…결국 '사람'이 중심" |
| 10 | 미·이란 장기전 돌입? 제약·바이오 '삼중고' 직면… "생존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그동안 약국, 의료기기 판매점 등에서만 판매되던 임신진단시약이 앞으로는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 판매가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일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고시하고. 임신진단시약을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가 면제되는 의료기기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은 임신진단시약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제외된다.
약국과 의료기기 판매점에서만 판매되는 임신진단시약이 앞으로는 편의점, 파트 등에서 판매가 허용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