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형간염·항생제 내성균 2종, 제3군 감염병 지정 의결
복지위 법안소위서 의결, 시행시기는 공포 후 6개월로 조정
입력 2016.11.0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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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간염이 제3군 감염병으로 지정, 전수감시체계로 전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감염병관리법 개정안 4개안을 의결했다. 

C형간염 및 항생제 내성균 2종을 제3군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윤소하 의원안과 박인숙 의원안은 복지부와 의원들의 동의로 개정안의 통과됐다.

다만 감시체계 전환 등에 대해 신고주체인 의사 등에 대한 공지 등 준비를 위해 6개월 정도의 시행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복지부와 전문위원의 의견을 수렴, C형간염 등 감염병 감시체계 전환의 경우 시행기간을 공포 후 3개월에서 6개월로 조정했다.

박인숙 의원의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은 항생제라는 특정 분야 용어를 생락하고 내성균, 병원체에 대한 관리대책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내성균 관리대책은 5년마다 수립·추진하게 되고, 관리대책에는 진료환경 개선 등 내성균 확산 방지 및 감시체계 강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된다. 또한 주어는 국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했다.

더불어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인플루엔자' 명문화는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김광수 의원이 발의한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의 정기예방접종 대상 추가는 계속심사로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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