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및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은 13일 의료법상 금지된 치료경험담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인터넷 상 개방된 공간에 로그인 등 제한 절차 없이 게시하는 것은 의료법상 의료광고의 금지기준에 해당되는 위반사항이다.
두 기관은 2016년 8월 24일~ 9월 1까지 성형외과, 피부과, 비만클리닉 등 성형·미용 분야의 657개 의료기관의 홈페이지·카페·블로그를 모니터링하여 치료경험담을 통한 의료광고 시행 여부를 점검하였다.
성형·미용 분야 의료기관 657곳에 대한 조사 결과, 174개(26.5%)의 의료기관의 홈페이지․카페․블로그에서 로그인 등 제한절차 없이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광고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
특히, 성형외과 427개소 중, 140개(32.8%)가 의료법을 위반하였고, 피부과는 184개소 중 22개소(12%), 비만클리닉은 46개소 중 12개소(26.1%)이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되었다.
성형·미용 분야에서 불법 의료광고를 게시한 의료기관 174개소 중 110개소(63%)는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 하였다.
불법 치료경험담 광고의 노출 위치는 블로그 48%, 홈페이지 32%, 카페 20% 순이었다.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만큼, 의료기관의 치료경험담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우선, 의료기관 홈페이지(또는 블로그, 카페)의 치료경험담을 로그인 등 제한절차 없이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치료효과를 보장하거나 과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거짓·과장 광고에 대해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적발된 위법한 치료경험담을 광고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통보, 관련 법령에 다른 행정조치 등을 요청 할 방침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향후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비롯, 대한의사협회·치과협회·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협조를 통한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지속·강화하고, 적발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인터넷기업협회 및 인터넷주요포털에 해당 광고 차단, 관할 보건소로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더불어 관련협회와 협조하여 국민들이 잘못된 의료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 알지노믹스, 일반청약 경쟁률 1871대 1…"증거금 10조8425억원" |
| 2 | 내년부터 AI 화장품 이미지·영상에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 |
| 3 | 화장품 기업 80개사 3Q 누적 타사상품 유통매출 평균 314억…전년比 3.8%↓ |
| 4 | 뉴베카·테빔브라 급여 첫 관문 통과…전립선암·폐암 치료제 선택지 확대 |
| 5 | 약가 인하의 불편한 진실㊤ “제네릭 붕괴는 곧 신약 생태계 붕괴” |
| 6 | 엔케이맥스,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거래소 제출 |
| 7 | “신약개발 죽음의 계곡, 집단지성으로 돌파” 독성전문가와 의약개발자의 '전략적 동맹' |
| 8 | 대웅 '거점도매 선정'에 유통업계 반발 "상생 무너진 구조 재검토해야" |
| 9 | 한국비엠아이 "2030년 매출 5천억 돌파, 2035년까지 1조 목표" |
| 10 | 인벤티지랩, 남성형 탈모 치료제 ‘IVL3001’ 글로벌 임상 2상 IND 신청 |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및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은 13일 의료법상 금지된 치료경험담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인터넷 상 개방된 공간에 로그인 등 제한 절차 없이 게시하는 것은 의료법상 의료광고의 금지기준에 해당되는 위반사항이다.
두 기관은 2016년 8월 24일~ 9월 1까지 성형외과, 피부과, 비만클리닉 등 성형·미용 분야의 657개 의료기관의 홈페이지·카페·블로그를 모니터링하여 치료경험담을 통한 의료광고 시행 여부를 점검하였다.
성형·미용 분야 의료기관 657곳에 대한 조사 결과, 174개(26.5%)의 의료기관의 홈페이지․카페․블로그에서 로그인 등 제한절차 없이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광고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
특히, 성형외과 427개소 중, 140개(32.8%)가 의료법을 위반하였고, 피부과는 184개소 중 22개소(12%), 비만클리닉은 46개소 중 12개소(26.1%)이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되었다.
성형·미용 분야에서 불법 의료광고를 게시한 의료기관 174개소 중 110개소(63%)는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 하였다.
불법 치료경험담 광고의 노출 위치는 블로그 48%, 홈페이지 32%, 카페 20% 순이었다.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만큼, 의료기관의 치료경험담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우선, 의료기관 홈페이지(또는 블로그, 카페)의 치료경험담을 로그인 등 제한절차 없이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치료효과를 보장하거나 과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거짓·과장 광고에 대해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적발된 위법한 치료경험담을 광고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통보, 관련 법령에 다른 행정조치 등을 요청 할 방침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향후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비롯, 대한의사협회·치과협회·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협조를 통한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지속·강화하고, 적발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인터넷기업협회 및 인터넷주요포털에 해당 광고 차단, 관할 보건소로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더불어 관련협회와 협조하여 국민들이 잘못된 의료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