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수입시 작성 서류 간소화 등 규제 개선
안전과 무관한 규제 철폐·개선 통해 제약 산업 지원
입력 2016.07.29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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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수입시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간소화되고, 의약품과 의약외품 원료로 사용되는 타르색소 시험방법 확대되는 등  의약품 분야의 규제 개선이 지속적으로 진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의약품등 관리 규정' '의약품등의 타르색소 지정과 기준 및 시험방법' '의약품 안전용기·포장 및 투약계량기에 관한 규정' 등 3개 고시 개정안을 7월 27일 행정예고했다.

이들 개정안은 그 동안 제약업계가 간담회 등에서 건의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안전과는 무관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최신 과학기술을 반영한 시험법을 인정함으로써 제약사의 효율적인 의약품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제도개선을 통해 제약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의약품 수입관리기록 서류 간소화 △의약품·의약외품 원료로 사용되는 타르색소 시험방법 확대 △의약품 투약계량기 시험방법 확대 등의 내용으로 규정을 정비했다.

의약품 수입자가 수입할 때마다 작성하는 서류(수입관리기록서)에 품목허가증에 이미 기재되어 있는 원료약품 및 성분의 규격, 제조원, 허가번호, 허가일자, 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제외했다.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사용되는 타르색소의 품질관리에 사용되는 시험방법으로 식약처장이 고시한 방법 외에 정확도·정밀도가 더 높은 시험방법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의약품을 어린이에게 정확한 용량으로 투약하기 위해 사용되는 투약계량기(계량컵, 계량스푼 등)의 품질관리 시에도 식약처장이 고시한 시험방법 외에 정확도 ·정밀도가 더 높은 방법을 활용한 시험이 가능해진다. 또 투약계량기 용출물의 중금속 시험도 시험 정확도가 더 높고 편리한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 플라즈마 분석법을 추가하였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복규제는 해소되고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법이 확대되어 의약품 안전관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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