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FDS 재설계 필요”
의심기관 중 0.66%만 불법 확인, 정확성 떨어져
입력 2016.07.0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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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장기요양기관에 불편을 초래하는 무차별적 현지조사가 개선된다.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현지조사 대상을 가려내는 현행 장기요양 부당청구감시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을 개선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4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향후 현지조사결과를 분석하여 부당요인 변수를 정밀화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한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는 건보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예방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개발·운영하는 FDS의 정확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실제 지난해 FDS를 통해 추출된 부당·허위청구 의심기관은 1만1,327개로 집계됐는데, 이중 상위 150개 기관에 대해 공단이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했으나, 절반인 75곳에서는 부당청구가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FDS를 통해 의심된 기관 중 0.66%만이 부당·허위청구를 한 것으로써, 정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심지어 부당청구액 상위 75번째 기관의 부당청구 금액은 고작 1천 원에 불과했고, 14개 기관은 20만원 이하인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실제 수사의뢰가 이루어진 기관은 1곳에 불과했다.

 

앞서 최도자 의원은 지난달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단에 FDS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스템의 전면적 재진단과 감시 모형의 재설계를 요구했다.

 

최도자 의원은 “공단의 잘못된 FDS로 인해 법령을 준수하며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장기요양 기관 1만여 개가 부당위험 기관으로 몰렸고, 75개 기관은 현지조사로 업무에 불편을 겪었다”며 “건보공단은 부정확한 시스템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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