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테스트기 판매업 신고 없이 편의점 판매 가능
정부, 규제개혁 차원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면제 품목 확대
입력 2016.06.22 16:08 수정 2016.06.2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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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대형마트에서도 사전 판매업 신고 없이 임신테스트기 판매가 가능해진다.

민관협동규제개선추진단은 22일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결과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면제 품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면제 확대의 대표적인 사례가 임신테스트기다.

현재 의료기기 판매를 하는 경우 체온계나 혈압계, 혈당측정기 등은 판매업 신고를 면제가 된다.

그러나 임신테스트기의 경우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고자 한다면 별도의 판매업 신고를 해야했다. 때문에 현장의 번거로움이 크다는 건의에 따라 개선이 이뤄진 것이다.

김근익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부단장은 "현장의 불편함이 건의됨에 따라 식약처와 협의를 진행,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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